"덜 익은 패티 먹고 4세 여아 신장 손상"…한국맥도날드 고소당해

입력 2017-07-05 14:43   수정 2017-07-05 17:52


덜 익은 고기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(용혈성요독증후군)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.

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(4)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'햄버거병'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"고 주장했다.

피해자 측에 따르면 작년 9월 A(4)양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∼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.

상태가 심각해져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, HUS 진단을 받았다.
A양은 2달 뒤 퇴원했지만, 신장이 90%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.

피해자 측은 "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"면서 "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,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가 원인"이라고 밝혔다.

또 "맥도날드는 이런 위험 발생 가능성을 알았고, 특히 HUS는 주로 소아에게 발병하는 질병으로 어린이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어린이용 해피밀 메뉴를 판매해왔다"고 주장했다.

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.

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"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"고 주장했다.

피해자 측은 해당 매장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폐쇄회로(CC)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.

맥도날드 관계자는 "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"며 "당사는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,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"고 밝혔다.

또 "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,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"고 덧붙였다.

한경닷컴 뉴스룸 open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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